자녀장려금이랑 저소득가구에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이 바뀌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 재산에 대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최대한 짧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 재산 신청방법
총소득 기준금액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금액은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 2,100만원 미만이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이란?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등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으니 꼭 검색해보세요. 다만 주택 뿐만 아니라 , 예금 , 자동차와 같은 것들도 재산으로 잡힐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방법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부동산 - 아파트 선택 (검색) - 동호수 / 공시가격 - 공시가격 확인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3. 대리인 방문 신청 (평일 9시~ 18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금액이 맞다 생각되시면 꼭 확인 해보시고 신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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