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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으나 , 어느정도 미만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등에 대해 근로를 했지만 소득이 너무 적으로 , 가족구성 및 총급여합계에 따라 나라에서 생활에 보태라고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받으실수 있는분은 꼭!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어 좀더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 | 금액 (2022년 기준)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외벌이)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최대 지급액을 받기위한 조건
아래 조건에 따라서 받으실수 있는 급여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시면 얼마쯤 받겠다 감이 오실거에요.
가구 |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총급여액 구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귀속 조건 |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손텍스 (모바일)- 홈택스-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전화신청 도움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금액이 상당하니 , 꼭 꼭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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